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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어도 월세 빼고 생활비 빼면 정말 남는 게 없는 경험 다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원래는 2023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산기2024노트북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책돈책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00%계산기노트북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 청약 통장 가입자 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거주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 월세 지원 특별 대상

     

    돈저금통책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위의 조건에 부합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저울돈책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시 필요 서류

     

    2024돈저금통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온라인동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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